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및 의원급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관련 Q&A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0.04
조회수732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2306호 (2013.09.27)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급여화 및 의원급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관련 Q&A를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10월 1일 초음파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의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메일)질의 (게시판) 답변을 운영하는 바,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