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계획 알림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11.29
조회수885


1.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2750호('13.11.07) "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0호('13.11.7)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성분'에 따라 식약처 공고에서 추가되는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3.11.8자 부터 적용됨을 안내받은 바, 관련 내용을 업무에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지부 급여중지통보(공문) 및 식약처 공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