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험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02.11
조회수743
1. 관련근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74호(2014.2.7)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인산화타우단백[효소면역측정법]' 등 6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 행정예고 기간: 2014.2.7 ~ 2014.2.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 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4.2.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21호) 개정(안)1부

2. 검토서_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