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수련규정에 있는 워크숍, 심포지움 관련공지 사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2.26
조회수4300
- 2010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될 전공의 수련규정 ‘학회에서 인증하는

워크샵, 심포지엄, 인증자격증 등을 2회 이상 참여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전공의 기록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관련하여, 워크숍, 심포지움, 세미나, 연구회, 집담회 등의 명칭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워크숍, 심포지움 및 인증자격증의 정의를 내리고 이의 사용을 권유합니다.



● 워크숍(workshop)

-정의 : 임상술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