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심사제도 변경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3.18
조회수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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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심사제도 변경에 관한 간행위원회 공지 사항>









대한응급의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했을 때 현재 2인 심사제를 하고 있고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를 내리게 되면 7인소위원회에서 재심 판정을 한 후 최종 판정을 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학술진흥재단에서는 3인 심사제와 빠른 논문 심사 과정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간행위원회에서는 3인 심사제를 도입하고 7인소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사회의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1일부터 투고되는 논문은 3인 심사제로 진행될 예정이고

7인 소위원회 제도는 폐지되며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규정)

1)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 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했을 때는 나머지 2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 결과가 2단계 이상의 차이로 결과가 두 가지로 대립될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예; 1인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였더라도 2인이 현상태 게재로 판정했을



때는 현상태 게재가 된다.)



4) 3차 심사에도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5) 2인에 의한 게재불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저자의 재심 요구가 있으면



간행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6) 심사 규정으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간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