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7.01
조회수184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다 음 -



□ 신설(2항목)

◦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 사미온정 등 )

◦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메트정15/850)

□ 변경(3항목)

1.[일반원칙]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성인용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성인용)

3.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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