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허가‧신고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에관한기준및절차’고시제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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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0호(2008. 7. 1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3호(2008. 7. 11)‘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경우, 의학적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상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허가‧신고범위 초과약제라 할지라도 의학적 근거 등이 있다고 인정되면 비급여대상으로 보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급여 사용승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였습니다.





붙 임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1부(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