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Q&A 및 예상사례 제출요청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9.01
조회수165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5호(2008. 5. 13)



2. 위 호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이 2008. 10.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사례소개를 통한 Q&A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회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는 많은 문제점과 애매모호한 내용을 내포하여 진료현장의 혼란과 환자민원 발생 등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본회에서는 동 고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례위주로 수집하여, 수집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예정인 바, 귀 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 9. 8(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제출 예시 : A씨가 내원하였으나, 중복처방에 해당되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을 때,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붙 임 : 심평원 Q&A 1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