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운동촉진제“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안전성 서한 안내 (추후)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9.03.09
조회수97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2510호(2009. 3. 4)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美FDA에서 위장운동촉진제“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하여 장기 또는 고용량 사용의 위험에 대한 박스 경고 추가 조치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위장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장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1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