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9.04.07
조회수1848
1. 우리부 공공의료과-1641(2009.3.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기기증 절차 등을 개선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그간 관련 학회·민간단체·의료기관·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제출의견 등을 장기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2009.4. 위 관련 호에 따라 우리부에서 귀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붙임“뇌사추정환자 등록제도 도입(안)”에 대하여 집중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귀 기관의 공식 의견을 수렴하여「장기등 이식에 관란 법률」개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안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2009.4.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뇌사가능환자 사전등록제도 도입(안). 끝





*의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학회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sem@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