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전문의 시험관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9.06.07
조회수3566
응급의학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에는 응급의학과 관련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학술지에 제1저자 원저 한편의 논문 기준이 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보완후 게재 또는 현상태 게재로 확정이 되어 있어야만 게재 예정 증명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이미 작년에 공지되어 시행했던 것처럼 올해도 8월말까지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논문으로 인정됩니다.

8월말까지 투고되었더라도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게재예정 증명서가 발부되지 못함을 명심하여 주시고 이러한 응시 자격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응급의학회 간행위원장 조 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