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시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1.12.29
조회수1096


추가 모집시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 안내



2011.12.29



I. 정원 탄력운영 제도



__ 전공의 원서마감 후 미달된 병원의 정원을 추가 지원자가 있는 수련 병원이 당해년도에 한해 빌려가는 제도



__ 운영 원칙



- 병원별 증원은 1명만 가능하며, 증원 후 지도전문의 수가 학회 기준에 맞아야 함(N-1, N은 3이상, N은 금년 9월말 현재 지도전문의 수)



- 전기 모집 때 이미 탄력 운영을 적용한 병원은 해당 없음



- 정원 상한제(5명)에 해당되는 병원은 탄력 운영을 실시할 수 없음



- 양 병원장의 승인: 주는 병원과 받는 병원의 병원장 결재가 필요함



- 학회의 승인: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까지 학회에서 해당 병원들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병협에 제출해야 함



__ 추가 모집시에도 탄력 운영이 가능하며, 결원이 없는 병원 또는 전기 모집시 정원을 양보한 병원도 추가 지원자가 있고 미달 병원의 양보를 득할시에는 탄력 운영이 가능함







II. 구체적 운영 방법



1.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은 개별적으로 미달 병원에 접촉하여 양보 의사를 확인한다.(미달 병원 리스트는 학회로 문의)



2. [받는병원]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로 신청



- 원서 마감일(2012년 1월 4일)까지 가능한 빨리 보내고 전화로 확인할 것



- 형식은 학회로 문의시 견본 제공 가능



보낼곳: 수련이사 (이메일: emstar@naver.com, 팩스: 02-2019-4820)



문의: 수련이사 정성필 010-7560-9359, 간사 박유석 010-9105-9050



(구비서류1) 전공의정원 탄력운영 승인요청 공문 (받는병원 병원장 명의)



(구비서류2) 주는 병원 병원장의 탄력운영 동의서



3. [학회] 병협에 신청서 제출



- 학회에서 서류를 취합하여 1월 5일까지 병협에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