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위원회 공지사항] 2013년도 탄력 정원제 운영 관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1.05
조회수897
올해에도 응급의학과는 육성지원과로 분류되어 탄력정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2013년도 탄력정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탄력정원제란?



탄력정원 제도는 미달된 병원의 TO를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이 양보받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 병원장의 동의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달 병원은 원서접수가 마감되어 2지망까지 확정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황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달 병원은 1월에 시행되는 추가모집을 기다리고 싶어하므로 정원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학과의 작년 충원율이 90% 이상이었고, 올해는 전체 TO가 7명 감원되어 미달 병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탄력 운영이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 주는병원 및 받는병원의 자격



(1) 주는병원



- 전공의 지원이 미달된 병원 중 병원장 명의의 양보 동의서가 가능한 병원



- 주는병원의 혜택: 차기년도 탄력운영 때 우선 배정 및 장기 미충원 계산시 유리



(TO가 1명인 병원이 미달시 TO를 양보하면 정원이 0명이 되어 미충원으로 계산되지 않으나, 가지고 있으면 미충원 병원으로 처리됨, 2년 미충원시 정원 회수)



- 받는병원 지정시 학회 승인 불가



(2) 받는병원



- 병원별로(통합모집 포함)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증원 후 지도전문의 수가 학회 기준에 맞아야 함(N-1, N은 3이상, N은 금년 9월말 현재 지도전문의 수)



- 정원이 0인 병원은 탄력 정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기미충원으로 TO가 회수되어 정원이 0명인 병원이 정원외로 지원자를 확보하면 정원이 1이 되므로 탄력 정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3. 정원 매칭 방법



학회에서는 양보가능한 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작년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절한 병원에 정원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달 병원이 정원을 양보할 때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학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작년에 정원을 양보한 병원에 추가 지원자가 있을 경우 미달 병원의 TO를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올해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병원은 다음의 10개 병원입니다.



<성애, 해운대백, 화순전남대, 경상대, 한일, 광명성애, 제주대, 구미순천향, 을지대, 전남대>





해당 병원은 추가 지원자가 있는 경우 수련이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전공의 정원이 적고 내원 응급환자 수가 많은 병원을 우선합니다.





4. 세부 운영 절차



(1) (학회에서)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 현황 파악



- 학회(수련위원회)에서 원서접수 종료 시점(2012.11.28)에 병원별로 지원 현황 파악 (미달/초과 지원 여부, 미달시 양보 의사 확인)



(2) (학회에서) 양보 가능한 TO에 대해서 받는 병원 선정



- 학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련위원회에서 병원간 매칭



- 추가 지원자가 있는 병원에 탄력운영 가능여부를 전화로 통보(11.28)



(3) (해당병원에서) 서류 제출



- 받는 병원으로 선정된 경우 구비서류를 학회에 이메일로 제출(팩스는 안됨)



- 원서마감 다음날(11.29) 가능한 빨리 보내고 전화로 확인할 것



- 형식은 따로 없으며 필요시 견본 제공 가능



보낼 곳: 수련이사 (이메일: emstar@naver.com)



(구비서류1) 전공의정원 탄력운영 승인요청 공문 (받는병원 병원장 명의)



(구비서류2) 주는병원의 탄력운영 동의서 (주는병원 병원장 명의)



(구비서류3) 받는병원의 탄력운영 동의서 (받는병원 병원장 명의)



(4) (학회에서) 병협에 신청서 제출



- 학회에서 서류 확인 후 취합하여 병협에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



- 병협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복지부가 정원 조정을 수락하면 해당 병원에 정원 변경을 통보



(5) 추가 문의사항 및 샘플 공문요청: 수련간사 (박유석, 010-9105-9050)





2012.11.5



수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