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위원회 공지] 타과파견 6개월 준수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2.11.26
조회수856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복지부 고시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응급의학과 수련 교과과정은 <별첨>과 같으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수련계획 수립 및 전공의수첩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개월 이상 타과파견은 전공의수첩에 기재된 수련규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복지부 고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술회의참석: 외부 4회 이상, 원내 200회 이상

* 논 문 제 출 : 4개년동안 제1저자 1편 포함 1편 이상

* 타 과 파 견 :4개년간 6개월 이상

* 기 타 요 건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ACLS 나 ATLS 등) 취득 등에 2회 이상 참여





<참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련과정)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4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



수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