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공고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4.10.27
조회수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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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문의자격시험을 의료법 제77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2항 및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00.

대 한 의 학 회 장





1. 시험과목














시험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총 26개 과목)
2. 응시요건
























응시요건
가. 1차 시험응시자격 ①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포함)

나. 2차 시험 응시자격

①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② 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