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세부지침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5.03.04
조회수931
<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세부지침>



2015. 3.



-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응시자격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개별 확인은 ‘수련위원회’로 하시면 됩니다.



1. 전문의 시험용 논문 제출

① 논문 제출 시한:

-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심사 및 수정 기간을 고려할 때 본 학회지의 경우 6월 30일까지 투고해야 한다.

-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게재예정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② 게재 학술지의 범위:

- 응급의학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지 (응급의학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

-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등재 학술지 (교내 학술지 제외)

해당 학술지 리스트 (http://www.kamje.or.kr/intro.php?body=member-pre)

- 영문 학술지: SCI, SCI-E 및 PubMed 등재 학술지에 한함.

③ 논문의 종류 및 편수:

-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만 인정)

- 종설 및 증례보고는 제외한다. (단,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CEEM 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증례보고를 인정한다.[2015. 2월 이사회 결정 사항])

- Brief report, short communication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한다.

④ 게재 예정 증명서:

- 국내 잡지: 게재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음.

- SCI/SCI-E/PubMed: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1. Editor의 accept E-mail 복사본 혹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게재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apture 사본

2. 소속 수련기관 응급의학과 과장의 확인서



2.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

① 응시 횟수:

- 중간평가 시험은 학회기간 중에 실시하며 수련 기간 중 최소한 1차례 이상 응시하여야 한다.

② 인정 최소점수:

- 2012년도 1년차부터는 만점 기준으로 최소한 40% 이상을 획득해야 응시로 인정한다.

③ 구제 시험:

-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구제 시험을 신청하려면 벌금으로 일인당 200만원(응시생 개인 100만원 + 해당 의국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 2016년도 전문의시험부터 구제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④ 중간평가 시험 응시 명단의 관리:

- 응시자 명단과 점수는 수련위원회에서 관리하며, 매년 시험 실시 후 결과를 각 수련과장에게 통보한다.



3. 학회 연수강좌

① 참가 횟수

수련 기간 중 최소한 3차례 이상 본 학회 연수강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연수강좌 참가 여부의 증빙:

- 연수강좌 참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2012년 1년차부터는 전공의 수첩이 전산화되었으므로 학회 등록비 영수증 3장 이상을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워크숍, 심포지엄, 자격인증 교육과정

① 참가 횟수

- 수련 기간 동안 본 학회에서 추천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ACLS 나 ATLS 등) 취득 등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②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 학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행사는 인정한다.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학술행사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③ 참석 여부의 증빙

- 참석 여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2012년 1년차부터는 전공의 수첩이 전산화되었으므로 해당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교육 시행 단체에서 증빙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수련과장의 확인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