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관련 2018년도 수련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18년 3월 1일 시행)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03.05
조회수4845
2018년도 수련규칙 표준안



제19조 수련시간

①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제 25조 당직

④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야간 당직 제한 규정(4주 평균 주 3회 초과 금지)은 모든 전문과목에 적용함(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련 포함)



제 23조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련

① 병원(기관)장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는 1회 최대 12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으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② 병원(기관)의 운영체계에 따라 대한응급의학회(응급실 수련),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수련)가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에게 최대 24시간까지 수련하게 할 수 있다.



제 32조 휴일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 현재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학회에 응급실 근무는 상시 근무 및 순환 근무이기 때문에, 다수의 병원이 위와 같은 근무 일정이 어렵다고 판단 및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현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정에 맞도록 잠시 응급실 근무에 대해서만 수련규칙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병원 협회에 보냈습니다.



2018.3.5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