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공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0.07.03
조회수2344
2021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공지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2020.07.01



[수련위원회 공지 사항]



2021년 4년차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의 경우 2017년 1년차(현 4년차)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2017년 대한응급의학회 1차 이사회 통과되어 공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전문의시험 응시 대상자 (현 4년차)는 원칙상 아래와 같은 응시자격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사태등과 관련하여 응시자격을 일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하여 응시자격 일부 완화하는 안이 대한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추후 공지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예년과 달리 올해 4년차에 한정하여 학회 산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았으나 응급의학과 연관성이 있는 연수강좌(온라인 포함)를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학회 인증 연수강좌로 인정하는 방안 역시 상위단체 및 응급의학회 내부에서 논의 중으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내/외부 교육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응시 자격의 완화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되는 전문의시험 응시 대상자의 경우 일단 현재 학회 규정(아래 참조)에 맞추어서 가능한 응시자격을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배상





[2021년도 응급의학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1. 전문의 시험용 논문 제출



① 논문 제출 시한:

-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게재예정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한다.



② 게재 학술지의 범위:

- 응급의학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학술지(응급의학 관련성은 수련위원회에서 판단)

-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 등재 학술지(교내 학술지 제외)

https://www.kamje.or.kr/association/list_association

- 영문 학술지: SCI, SCI-E 및 PubMed 등재 학술지에 한함.

- 대한응급의학회 영문학술지인 CEEM은 PubMed 등재 학술지임



③ 논문의 종류 및 편수:

-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 (1저자 또는 책임저자만 인정)

- 전문의 시험용 논문에서 공동 1저자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종설 및 증례보고는 제외한다.

- Brief report, short communication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한다.



④ 게재 예정 증명서:

- 국내 잡지: 게재예정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음.

- SCI/SCI-E/PubMed: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 Editor의 accept E-mail 복사본 혹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게재 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apture 사본

∘ 소속 수련기관 응급의학과 과장의 확인서



2. 학술회의 참석



① 참가 횟수:

- 외부 4회 이상(단 3회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를 참석), 원내 200회 이상



② 학술회의 참가 여부의 증빙:

- 연수회의 참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학회 등록비 영수증을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한다.

- 원내 학술회의의 경우 참석한 회의명단을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입력한다.



3. 워크숍, 심포지엄, 자격인증 교육과정



① 참가 횟수: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 이수

2)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그 외 학회에서

인증한 워크숍 중에 2회 이상 참여

3) 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 3회 이상 참여



②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 학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학술행사는 인정한다.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학술행사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련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③ 참석 여부의 증빙

- 참석 여부의 증빙은 일차적으로 응시생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해당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온라인 전공의 수첩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 교육 시행 단체에서 증빙자료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석 내용을 기록하고 소속 수련과장의 확인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파견근무

- 2021년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전문의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파견 교육 4개월을 완료해야 함



5. 전공의 중간평가(in-training) 시험

- 4년간의 수련 기간 중 적어도 1차례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