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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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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