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련 중 야간 근무 관련 규정 신설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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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련규칙 표준안

제 23조 (응급실 수련) ②항 신설

② 응급실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는 제25조(당직)의 야간 당직 제한 규정(4주 평균 주 3회 초과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시간대 수련(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은 주 평균 4회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