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운영 규정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8.09.06
조회수6658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응급의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 산하에 설치되는 산하단체의 설립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규정하여 산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규정에서 산하단체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교육,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본회의 승인 절차를 통과한 학술 또는 연구기구를 말한다. 산하단체에는 대한 의학회 회원 단체가 아니고 법인이 아닌 연구회, 지회, 협의회 및 학회 등이 포함된다. 유관단체는 산하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학술, 수련, 교육, 연구 등의 활성화 목적으로 본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단체를 말한다.


제 3조. (업무)

각 산하단체 업무는 해당 각 산하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시행한다.


제 4조. (설립 절차)

설립을 원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3개월 이내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기존 산하단체와의 중복성, 학술활동 등을 평가하여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 가입을 승인한다.


접수 서류

1) 공식 명칭 및 설립 목적

2) 연혁 및 조직도 (임원 현황 포함)

3) 회칙(정관) 및 운영규정 (회칙의 총칙 내에 본회의 산하단체임을 명시한다.)

4) 회원구성 현황

5) 최근 2년 동안의 학술대회 혹은 연수강좌 등의 학술 활동 자료 (단 설립 예정 단체는 제외), 최근 2년 동안 정기적인 학회지의 간행 자료 (단 학회지가 있는 경우), 기타 운영 및 사업실적.

6) 추천서 (대한응급의학회 대의원, 이사 중 5인 이상의 추천)


단,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은 본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과 인증절차에 따른다.


제 5조. (회원 자격)

산하단체는 참여 회원의 50% 이상이 대한응급의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함.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각 산하단체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6조. (대표 및 임원)

산하단체의 대표는 각 산하단체 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1 개월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 및 임원의 임명은 각 산하단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 7조. (대표의 권한과 의무)

산하단체 대표는 각 산하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 (재정)

산하단체의 운영은 각 산하단체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산하단체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본회는 산하단체의 육성을 위해 운영상태를 평가한 후 연구지원을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산하단체는 재정운영사무에 관하여 응급의학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하단체 또는 유관단체는 학술대회를 위한 평점 신청 및 후원에 대한 회계처리 시 부가세 및 소정의 관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산하단체는 회계업무를 응급의학연구재단의 회계 규정에 준해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 9조. (운영평가 및 재승인)

산하단체는 매 2년 마다 본회의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운영 및 활동 평가를 받아 이사회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응급의학연구재단의 재정운영사무지원에 따른 회계 업무의 투명성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 재단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0조. (감사)

산하단체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의 건의에 따라 본회 회장은 산하단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단체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1. 산하단체의 운영 상황이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산하단체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3. 응급의학연구재단의 재정운영사무지원에 따른 회계 업무의 투명성에 관련한 일체의 자 료에 대해 재단의 요구에 불응할 때.


제 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제 10조의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교육, 수련, 고시, 연구위원회 등)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이 이해 당사자인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2조. (감사 조치)

본회 조사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등록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조. (산하단체 활동의 조정)

각 산하단체의 활동 중 일정 및 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 학술위원회에서 산하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산하단체 대표와 상호 협의한다.


제 14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15조. (보고)

산하단체는 연 1회 당해 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외에도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운영규정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3. 임원 및 회원명부

4. 당해 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차기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6조. (협조)

산하단체는 본회의 회무 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가 권고 또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 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산하단체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3. 산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은 본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