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파견수련 사전 승인 원칙 공지 및 양식(2023)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3.03.06
조회수3407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파견수련 사전 승인 원칙

 

 

2023.2.20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수련위원회에서는 복지부 규정 및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에 따라 타병원 또는 응급의학 내부파견 시행시 사전에 사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의 사항이 많아 사전 승인과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1.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파견수련 사전승인의 목적 및 근거 


가. 비소속 타병원 파견에 대한 학회 사전 승인 (복지부-“수련병원(기관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 복지부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라서 해당 전공의가 소속되지 않은 타병원(모자병원 또는 통합수련병원 외)에 대한 파견수련 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회에서 먼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응급의학 내부파견에 대한 사전 승인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

 -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 제 11조에 의거하여 전공의 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수련 기간중 총 4개월 이상의 타과파견이 필요함 

 - 소속 병원에서 시행하는 응급의학 외 임상타과 파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이중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학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50%(2개월)까지 타과 파견으로 인정 가능

1)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한 응급의학 세부분과로의 파견 

2) 학회에 공식인정 절차를 거쳐 사전 허가를 받은 타 병원 응급의학과 등 응급의학 유관기관에 대한 파견

 

 

2. 파견 수련 유형별 사전 승인 필요 여부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파견 시행

파견 시행

병원

응급의학회 

사전승인

수련환경평가

위원회(복지부)

사전승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요건 중 타과파견으로

인정 여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요건 중 타과파견으로

인정 시 증빙서류

1. 소속

수련병원

임상타과 

파견

응급의학 외

임상타과

해당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

(모자병원,

통합수련병원 포함)

불필요

불필요

인정

1. 파견수련 확인서

  (학회 공통양식)

2. 비소속

수련병원

임상타과

파견

응급의학 외

임상타과

해당 전공의가

소속되지 않은

타 응급의학 수련병원

(모자병원 또는

통합수련병원 제외)

필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전승인을 위해 필요)

필요

불인정

(병협 사전 승인을 받으면 파견 수련은 가능함)

불인정

3. 소속

수련병원

응급의학

내부파견

응급의학

세부분과

(소아응급센터,

응급중환자실 등)

해당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

(모자병원,

통합수련병원 포함)

필요

불필요

 인정

(학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개월까지)

1. 파견수련 사전 승인 신청서

2. 파견수련 사전 승인 확인서

  (학회 회신서)

3. 파견수련 확인서

  (학회 공통양식)

4. 비소속

수련병원

응급센터 

또는

응급의학 

내부파견

응급의학과

또는

응급의학

세부분과

해당 전공의가

소속되지 않은

타 응급의학 수련병원

(모자병원 또는

통합수련병원 제외)

필요

필요

인정

(학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개월까지)

1. 파견수련 사전 승인 신청서

2. 파견수련 사전 승인 확인서

  (학회 회신서)

3. 파견수련 확인서

  (학회 공통양식)



 

3.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시 증빙


- 2023년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2023년 1년차 이후)의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중 타과 파견의 증빙은 학회 공식 서식으로 이루어진 증빙만을 인정함. (2022년 이사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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