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파견수련 사전 승인 원칙
2023.2.20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수련위원회에서는 복지부 규정 및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에 따라 타병원 또는 응급의학 내부파견 시행시 사전에 사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문의 사항이 많아 사전 승인과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1.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파견수련 사전승인의 목적 및 근거
가. 비소속 타병원 파견에 대한 학회 사전 승인 (복지부-“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 복지부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라서 해당 전공의가 소속되지 않은 타병원(모자병원 또는 통합수련병원 외)에 대한 파견수련 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회에서 먼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응급의학 내부파견에 대한 사전 승인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
-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 제 11조에 의거하여 전공의 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수련 기간중 총 4개월 이상의 타과파견이 필요함
- 소속 병원에서 시행하는 응급의학 외 임상타과 파견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이중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학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50%(2개월)까지 타과 파견으로 인정 가능
1)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한 응급의학 세부분과로의 파견
2) 학회에 공식인정 절차를 거쳐 사전 허가를 받은 타 병원 응급의학과 등 응급의학 유관기관에 대한 파견
2. 파견 수련 유형별 사전 승인 필요 여부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표 참조)
| 파견 시행 과 | 파견 시행 병원 | 응급의학회 사전승인 | 수련환경평가 위원회(복지부) 사전승인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요건 중 타과파견으로 인정 여부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요건 중 타과파견으로 인정 시 증빙서류 |
1. 소속 수련병원 임상타과 파견 | 응급의학 외 임상타과 | 해당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 (모자병원, 통합수련병원 포함) | 불필요 | 불필요 | 인정 | 1. 파견수련 확인서 (학회 공통양식) |
2. 비소속 수련병원 임상타과 파견 | 응급의학 외 임상타과 | 해당 전공의가 소속되지 않은 타 응급의학 수련병원 (모자병원 또는 통합수련병원 제외) | 필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전승인을 위해 필요) | 필요 | 불인정 (병협 사전 승인을 받으면 파견 수련은 가능함) | 불인정 |
3. 소속 수련병원 응급의학 내부파견 | 응급의학 세부분과 (소아응급센터, 응급중환자실 등) | 해당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 (모자병원, 통합수련병원 포함) | 필요 | 불필요 | 인정 (학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개월까지) | 1. 파견수련 사전 승인 신청서 2. 파견수련 사전 승인 확인서 (학회 회신서) 3. 파견수련 확인서 (학회 공통양식) |
4. 비소속 수련병원 응급센터 또는 응급의학 내부파견 | 응급의학과 또는 응급의학 세부분과 | 해당 전공의가 소속되지 않은 타 응급의학 수련병원 (모자병원 또는 통합수련병원 제외) | 필요 | 필요 | 인정 (학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2개월까지) | 1. 파견수련 사전 승인 신청서 2. 파견수련 사전 승인 확인서 (학회 회신서) 3. 파견수련 확인서 (학회 공통양식) |
3.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시 증빙
- 2023년 이후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2023년 1년차 이후)의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중 타과 파견의 증빙은 학회 공식 서식으로 이루어진 증빙만을 인정함. (2022년 이사회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