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수련규정 -2024년 3월 개정-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4.08.12
조회수916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

 

 

 

제 1 장 수련목표

 

제 조 (목 표)

응급의학 수련의 목표는 

첫째, 모든 응급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둘째,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실 운영에 대한 행정적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셋째, 응급의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제 조 (내 용)

1. 급성질환이나 손상에 대한 초기 인지, 평가 및 처치

2. 대량재해에 관한 인식 및 처치

3. 응급환자의 병원 전 처치 및 이송

4. 응급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 연구

<기초의학 삭제: 2011.12.16 이사회 결정>

5. 응급의료체계 운용을 위한 행정능력 배양

제 2 장 수련기관

 

제 조 (인 준)

 수련기관은 병원협회가 인정하는 전공의 수련병원에 한한다.

 

제 조 (자 격)

 수련병원은 응급의학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제 조 (시 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 환자진료 및 수련 보조 공간

(2)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촬영 시설

(3) 의학도서관

(4) 강의 ․ 교육 공간

 

제 

신규로 응급의학 수련병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병원의 병원장은 소정 양식의 수련병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응급의학전문의 시험응시자격

 

제 조 (응시자격)

1. 1차 시험 응시자격

1) 논문 제출

(1)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4년의 응급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전공의 기록부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2) 연구실적물은 응급의학과 관련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학술지로서, 국내인 경우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등재된 학술지로 SCI급 학술지가 아닌 대학 학술지는 제외한다. 국외학술지는 SCI, SCI-E 및 PubMed 등재 학술지만 인정하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CEEM) 는 PubMed 등재 학술지로서 여기에 게재된 원저는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3) 논문의 종류는 원저에 한정하며 1편 이상의 주저자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Brief report 및 short communication 도 원저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2)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

(1) 4년간의 수련 기간 중 적어도 1차례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학술대회 및 원내회의 

(1) 수련기간 중 총 4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중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대한응급의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3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이외 원내 학술회의 200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4) 교육 과정 

(1)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외상처치술 워크샵 인증 교육 : KTAT, ELS-trauma)

(2)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심장소생술 연수교육 인증 교육 : ACLS, KALS, ELS-resuscitation)

(3) 위의 필수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크레딧을 포함하여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으로 수련기간 중 총 50 크레딧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단 2021년 3월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 관련하여 이전 수련규정을 적용한다. (아래표 참조))


 

2021년 3월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연수강좌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에 3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본 학회에서 인증한 연수강좌 3회라 함은 원칙적으로 산하단체 연수강좌를 말하며연관학회 연수강좌도 1회는 인정한다.

 

2) 워크숍심포지엄자격인증 교육과정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그리고 그 외에 본 학회에서 인증한 워크숍에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그 외에 본 학회에서 인증한 워크숍 2회라 함은 산하단체 워크숍이다.


 

 

5) 응급의학 관련 타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 취득자 중 응급의학 수련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상기 1), 2) 조항과 연수강좌 2회 이상, 학회에서 추천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또는 인증자격증(ACLS 나 ATLS 등) 취득 등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조건을 충족한 자.

<2011.12 이사회 결정>

* 응급의학 관련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성형외과 (이상 11개과)

 

제 조 (시험절차)

 

1. 응급의학 전문의 시험은 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회 전문의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의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로 한다.

 

제 4 장 전공의 교육

 

제 조 (진료내용)

응급의학 전공의 교육기간은 4년으로 하고 규정된 교육 과정과 술기를 이수하고 전공의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공의 정원)

전공의 정원은 N-2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파견교육)

1) 2017년 3월 이전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수련기간 4년 중 6개월 이상을 필수적으로 타과를 파견 나가야 하며, 2017년 3월 이후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수련기간 4년 중 4개월 이상의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한다.

2) 파견수련 시 학회의 전공의 파견 수련 확인서를 작성,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전공의 수첩에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한다. 타과라 함은 응급의학을 제외한 임상 각과를 의미한다.

3)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한응급의학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식 파견으로 인정하나, 이 기간은 파견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한 소속 수련병원 내부 응급의학 세부 분과로의 파견 

  (소아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중환자실)

 -학회에 공식인정 절차를 거쳐 사전 승인받은 타 병원 응급의학과 등 응급의학 유관기관에 대한 파견

 -명기된 규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수련 세부규칙을 따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별로 수련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함.(2014년 6월 이사회 결정사항)

 

제 5 장 벌 칙

 

제 12 

수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과 해당전공의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인준과 전공의 수련자격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현재 수련중인 모든 전공의에 적용한다.

 

 

 

2024년 4월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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