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 수련규정 -2026년 3월 개정-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5.05.13
조회수116



대한응급의학회 수련규정

2026. 03. 개정안

 

 

제1장 수련 교육 미션 및 성과, 목표

 

제1조 (교육 미션 및 교육 성과)

①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교육 미션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학과 수련 전공의가 안전한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응급의학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②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 교육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expert)로서 전문적 진료, 합리적 추론과 환자중심 의사결정, 환자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다. 
  2. 소통가(communicator)로서 상호협력적 환자-의사 관계, 공감적 의사소통,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받기를 할 수 있다.
  3. 협력자(collaborator)로서 동료 의료인과 효과적인 협진과 의뢰, 팀워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4. 응급 의료 리더(emergency healthcare leader)로서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적 책무 이행할 수 있다.
  5. 전문직업인(professional)으로서 직무윤리 준수, 의사 주도의 자율규제 참여, 자기관리 및 동료 보호를 할 수 있다.
  6.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scholar)으로서 지속적 전문성 개발, 의료인의 학습촉진,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조 (내용)

①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응급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전공의 위임가능전문활동(EPA) 평가 항목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이를 통해 응급의학과 수련 핵심 내용(별첨 자료 1. 응급의학과 수련 핵심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응급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전공의 위임가능전문활동(EPA)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EPA 1.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게 분류한다. 

   EPA 2. 응급환자에게 병력청취, 신체진찰, 감별진단을 수행하고, 검사 및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EPA 3. 중환자에게 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EPA 4.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진단과 치료 목적의 술기를 시행한다. 

   EPA 5. 응급환자 및 보호자, 협진 의료진과 진료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원활하게 의사소통한다. 

   EPA 6.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다른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EPA 7.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임상 교육을 한다. 

   EPA 8.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 

   EPA 9. 응급의료에서 자주 접하는 법적, 윤리적 상황을 관리한다. 

   EPA 10. 응급환자의 환자안전과 응급의료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한다.

④ 수련현장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피드백, 평가 기록은 전공의수첩(전공의 수련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별첨 자료 2. EPA 평가도구 모음)

⑤ 필수 경험 증상 또는 필수 경험 술기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제2장 수련기관

 

제3조 (인준)

수련기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인정하는 전공의 수련병원에 한한다.

 

제4조 (자격 및 역할)

① 수련병원은 응급의학 지도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② 수련병원은 책임지도전문의 1인과 역량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수련 교육 내용을 제공하며, 수련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책임지도전문의는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전문의 교육, 수련병원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수련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첨 자료 3. 지도전문의 역할 및 교육 운영(안))

④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관한 전반에 대한 책임, 지도전문의 교육 및 관리, 수련병원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수련 교육 활동의 미이수, 미이행에 따른 결과는 수련병원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있다.

 

제5조 (시설)

수련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다음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 응급환자 진료 공간
  2.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촬영 시설
  3. 강의, 교육 공간

 

제6조 (신규 승인)

신규로 응급의학 수련병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병원의 병원장은 소정 양식의 수련병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전공의 교육

 

제7조 (진료내용) 

응급의학 전공의 교육기간은 4년으로 하고 규정된 교육 과정과 술기를 이수하고 전공의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전공의 정원)

전공의 정원은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수(N) – 2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교육 과정)

① 2021년 3월 ~ 2026년 2월 수련을 개시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수련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필수 충족해야 한다. 즉, 이전 학회 수련규정(24년 3월 개정)을 적용한다. (별첨 자료 7-1. 2024년 3월 개정 수련 규정)

1. 내부 학술회의 참석

가. 4년간 200회 이상

2. 외부 학술회의 참석

가. 4년간 4회 이상(단, 3회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참석)

3. 필수공통교육과정

가.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연수교육(KTAT, ELS-Trauma)

나.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워크숍(ACLS, KALS, ELS-Resuscitation)

4. 교육평점

가. 본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으로 4년간 필수평점(Credit) 50점 이상(필수교육과정 포함)

5. 학회 수련 중 평가(In-Training Exam)

가. 4년간 1회 통과(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 시)

6. 논문 제출

가. 원저에 한하며, 수련 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주저자인 경우 인정

7. 타과 파견

가. 4년간 4개월 이상


② 2026년 3월부터 수련을 개시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수련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필수 충족해야 한다. 

1. 내부 주관 전공의 교육 집담회 참가

가. 연간 40회 이상, 4년간 160회 이상

2. 응급의학 관련 학술대회 참가 

가. 4년간 4회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참가 4년간 3회 이상)

3. 필수공통교육과정 

가. 4년간 필수 이수

나. 신입전공의 입문교육과정 1개

다.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 중 1개

라. 전문외상처치교육과정 중 1개

4. 교육평점

가. 본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으로 4년간 필수평점(Credit) 50점 이상(다만, 1, 2년차 수련기간 중 최소 20점 이상을 이수)

나. 본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별첨 자료 6. 전공의 교과과정별 크레딧 목록)

5. 수련병원 내부 수련 중 평가

가. 연간 1회, 4년간 4회 시행

6.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내 EPA 수련종합평가(역량위원회)

가. 연간 1회, 4년간 4회 시행

7. 학회 수련 중 평가(In-Training Exam)

가. 4년간 1회 통과

8. 응급의학과 관련 학술지 원저 논문(Original article) 제출

가. 4년간 논문 1편 또는 대한응급의학회 구연 1회 이상

9. 필수 파견 (타과 또는 응급의학세부분과)

가. 4년간 2개월 이상

 


제10조 (파견수련)

① 파견 수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 임상 진료 능력의 함양 및 다양한 증례, 술기 경험 등을 위하여 타 임상과 혹은 타 수련병원이나 타 기관으로 파견수련을 시행할 수 있다. 
  2. 수련병원의 임상 증례 또는 시설 등의 사유로 소속 전공의가 대한응급의학회(이하 ‘학회)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명시된 필수 경험 증상 또는 필수 경험 술기 등을 경험할 수 없을 경우, 책임지도전문의는 충실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견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파견 수련 기관(또는 임상과) 및 파견 수련 책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의학 과목

가. 파견 수련 기관(또는 임상과)은 해당 임상과목의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파견 수련 책임자는 해당 임상과목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임상의학 과목 외

가. 파견 수련 기관의 현황 및 파견 교육 목표에 대한 수련 책임자의 전문성에 대하여 학회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필수 파견 수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학 전공의는 수련기간 4년 중 전문의 시험 응시 조건으로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총 2개월 이상의 필수 파견 수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2021년 3월~2026년 2월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는 이전 규정 4년 중 4개월 이상의 파견 수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즉, 이전 학회 수련규정(24년 3월 개정)을 적용한다. (별첨 자료 7-1. 2024년 3월 개정 수련 규정)  
  2. 필수 파견의 유형 및 조건, 전문의응시자격 인정 파견 등은 “세부 규정 1. 파견 수련 규정”에 따른다. 
  3. 파견 수련의 1개월은 4주(28일) 이상으로 정의한다. 

④ 파견 수련 승인 및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견 수련 시작 1개월 전까지 본 학회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자료 4. 응급의학 전공의 파견 수련 승인 신청서)
  2. 파견 종료 후 전공의 파견수련 결과 보고서(별첨 자료 5. 응급의학 전공의 파견 수련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공의 수첩(전공의 수련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4장 응급의학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제11조 (응시자격)

① 제1차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한다. 

② 2021년 3월 ~ 2026년 2월 수련을 개시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가지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즉, 이전 학회 수련규정(24년 3월 개정)을 적용한다. (별첨 자료 7-2. 2024년 3월 개정 수련 규정-응시규정)

  1. 논문 제출 요건

가.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의 응급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나.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전공의 수첩 (전공의수련관리시스템) 및 게재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도 인정한다. 

다. 전문의 응시자격 조건으로 인정되는 학술지

- 응급의학과 영역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한다.

-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등재된 학술지 중 SCI급에 준하는 학술지로 한정하고, 대학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국외 학술지:  SCI, SCI-E 또는 PubMed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하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CEEM)에 게재된 원저도 인정한다. 

라. 논문의 종류

- 원저에 한하며, 다만, Brief report 및 short communication의 경우, 원저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 1편 이상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전공의 중간평가(학회 in-training exam) 합격 요건

가. 수련기간 4년 중 최소 1회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평가에서 학회가 정한 기준(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획득)을 통과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학술대회 및 원내회의 참석 요건

가. 수련기간 4년 중 총 4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중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대한응급의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3회 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나. 원내 전공의 교육 집담회에 연간 50회 이상, 4년간 200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필수공통 교육 과정 및 교육 평점 이수 최소 요건

가. 필수공통 교육과정

-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 중 1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심장소생술 연수교육 인증 교육: ACLS, KALS, ELS-resuscitation)

-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과정 중 1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외상처치술 워크샵 인증 교육: KTAT, ELS-trauma)

나. 위의 필수공통교육과정에서 획득한 평점(Credit)을 포함하여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으로 수련기간 중 총 50 크레딧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③ 2026년 3월부터 수련을 개시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가지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출 요건

가.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의 응급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나. 전문의 고시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전공의 수첩 (전공의 수련관리시스템) 및 게재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도 인정한다. 

다. 전문의 응시자격 조건으로 인정되는 학술지

- 응급의학과 영역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된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한다.

- 국내 학술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등재된 학술지 중 SCI급에 준하는 학술지로 한정하고, 대학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국외 학술지:  SCI, SCI-E 또는 PubMed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하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CEEM)에 게재된 원저도 인정한다. 

라. 논문의 종류

- 원저에 한하며, 다만, Brief report 및 short communication의 경우, 원저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 1편 이상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전공의 중간평가(학회 in-training exam) 합격 요건

가. 수련기간 4년 중 최소 1회 이상,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공의 중간평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평가에서 학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학술대회 및 원내회의 참석 요건

가. 수련기간 4년 중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 3회 이상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원내 전공의 교육 집담회에 연간 40회 이상, 4년간 160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필수공통 교육 과정 및 교육 평점 이수 최소 요건

가. 필수공통 교육과정

- 신입 전공의 입문교육과정을 1회 이수하여야 한다.  

-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심장소생술 교육과정 중 1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심장소생술 연수교육 인증 교육: ACLS, KALS, ELS-resuscitation)

- 수련기간 중 본 학회에서 인증한 전문외상처치술 교육과정 중 1개를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외상처치술 워크샵 인증 교육: KTAT, ELS-trauma)

나. 본 학회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으로 위의 필수공통교육과정에서 획득한 평점(Credit)을 포함하여 4년간 필수 평점(Credit) 5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절차)

① 응급의학 전문의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회 전문의 시험에서 1차 필기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전문의 자격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각각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로 한다. 

 

 

 

 

제5장 벌칙

 

제13조

수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과 해당 전공의는 대한응급의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인준과 전공의 수련자격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본 규정은 수련 개시일(2021년 3월 ~ 2026년 2월 수련 개시, 2026년 3월 수련 개시)에 따라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에 적용한다. 

 

 


 

 

첨부 파일

세부 규정 1. 파견 수련 규정

별첨 자료 1. 응급의학과 수련 핵심 내용

별첨 자료 2. EPA 평가 도구 모음

별첨 자료 3. 지도전문의 역할 및 교육 운영(안)

별첨 자료 4. 응급의학 전공의 파견 수련 승인 신청서

별첨 자료 5. 응급의학 전공의 파견 수련 확인서

별첨 자료 6. 전공의 교과과정별 크레딧 목록

별첨 자료 7. 이전 자료

별첨 자료 7-1. 2024년 3월 개정 수련 규정

별첨 자료 7-2. 2024년 3월 개정 수련 규정-응시규정

별첨 자료 7-3. 파견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자료 7-4. 파견 수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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